전세사기피해자 회복 · 주거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조례안, 전문가 상담·이사비 지원 등 실질적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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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15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21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