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폭염 시 학생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및 야외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장, 학교(원)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도교육청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에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이외에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을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