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조건 등 재검토 등…12월까지 건실한 사업자 재선정
  •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던 롯데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의지 결여로 대전도시공사가 결국 협약해지와 함께 재선정에 들어갔다.

    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KB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을 선정하고 2014년 1월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롯데컨소시엄 측이 금리인상 및 토지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의 부담과 신세계쇼핑 등 경쟁업체(엑스포 재창조 사업) 등장에 따른 상업성 악화우려 등 최근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의지 결여로 인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협약해지를 결정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4월 5일 롯데컨소시엄에 실시계획수립과 관련된 설계도를 4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터미널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최종 공문서를 보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지난 16일 롯데컨소시엄에 지난달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약서에 반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롯데컨소시엄은 터미널 운영사업자 선정 난항 등을 겪으면서 KB증권이 탈퇴하며 컨소시엄 구성 회사 간의 내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롯데측은 구성원을 기존 3개사에서 KB증권을 제외한 2개사로 변경신청을 했으나 도시공사는 협약서에 따라 불가통보를 하면서 협약파기 수순을 밟아왔다.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해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업자 재선정 과정을 거쳐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원만한 유성복합터미널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롯데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사업협약체결 무효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설계도서 제출 및 추진일정 제시 △실시계획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등 정상추진 촉구 공문 8차례, 2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사업추진에는 실패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계약해지배경은 롯데컨소시엄은 협약서내용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사업추진 의무가 있으나 롯데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이후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해 온 것이 결국 협약파기의 단초가 됐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특히 인허가에 필수적인 각종 설계도를 롯데컨소시엄이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면서 롯데 측의 정상적인 사업 참여를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성터미널조성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자 재선정 과정을 거쳐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사업협약 해지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성악화를 극복하고 건설한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공모지침을 포함한 공모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재선정 기간에도 관련 인허가 등을 성실히 이행해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토지보상 관련 민원에 대비해 행정절차 이행 등을 시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공사가 998억원을 들여 10만2000㎡에 부지를 조성하고 롯데컨소시엄은 2788억원을 투입, 부지 3만2000㎡에 복합여객터미널을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에 주차장(1~3층)과 지상 2~7층에 쇼핑몰을 조성키로 협약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