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범대 4곳서 합격…충청권선 서원대 '유일'학부모 "교단에 선다면 불안해서 아이 맡길 수 있겠나"충북 교육계 "지역 교육 신뢰 무너뜨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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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대학교 전경. ⓒ서원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수험생이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버젓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충북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교육 도시를 자부하는 충북 청주 소재 서원대학교 사범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학무모와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교단의 도덕적 근간이 무너졌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전국 46개 사범대의 2026학년도 입학 현황 결과를 보면, 서원대(수시 1명)를 비롯해 고려대·경남대·국립경국대 등 4개 대학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학폭 가해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범대 지원자 38명 중 34명이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서원대는 '합격 문'을 열어준 셈이다.이 같은 합격 사례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대학마다 제각각인 느슨한 감점 기준에 있다. 서원대 등 합격생을 배출한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감점 폭을 극히 낮게 설정했다. 심지어 강제전학(8호)·퇴학(9호) 수준의 중징계조차 '부적격 처리'가 아닌 단순 '점수 감점'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 학폭 이력이 합격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구조다.반면 서울교대·경인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교는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학폭 이력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범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학폭 가해자에게 아이 못 맡겨"... 교육계·지역사회 공분소식이 전해지자 충북 지역 교육 공동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학부모 이모(46)씨는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을 지도하는 자리인데, 학폭 가해자가 교단에 선다면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며 "서원대 사범대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인데, 이런 느슨한 잣대는 학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권오장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직은 학생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직"이라며 "중대한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이가 교단에 서는 것은 교육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회장은 이어 "학폭 전력자가 현장에서 생활 지도를 맡는 것은 모순이며, 입학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서원대를 비롯한 교원양성기관은 학폭 이력을 전형에 엄격히 반영해 도덕적 결함이 없는 인재만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교육 도시' 청주의 위상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로 규정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충북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김 처장은 "학폭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며,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서원대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대학 내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 행정 당국인 충북교육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발맞춘 제도적 '빗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교단에 서는 것은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자리인데, 가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입문한다는 것은 전체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현재 신규 교사 선발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부적격자의 교직 입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교육청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중앙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임용령 등 법적 근거가 바뀌어야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한 만큼,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에 응시 제한 등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