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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세금 끝까지 추적, 전액 징수한다.’

    대전시가 투자 촉진을 위해 L기업에 지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억 6400만 원을 전액 환수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징수한 보조금은 10년 이상의 사업을 조건으로 2006년 11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L기업은 창업 4년 만에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L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16억 6400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으나 지난해까지 사업주는 체납된 보조금을 납부를 미뤘다.

    시는 2015년 특·광역시 최초로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동안 방치상태였던 L사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성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상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과 이후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 및 L사의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토지분에 대해 경매 진행할 경우 토지 낙찰자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물론 유찰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득을 통해 공매를 진행, 낙찰자 계약금 15억 원을 시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되며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L사는 결국 시의 강력한 압박 등 대응조치에 지난해 1월 체납액 16억 6400만원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시가 부동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밀착 징수기법을 동원, 강제징수에 나서자 1일 나머지 체납액 3억 6400만 원을 모두 내면서 전액 환수조치됐다.

    자치행정국 황규홍 세정과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압류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징수방안을 모색, 체납자로부터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