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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 행사에서 찬조금 20만원을 지원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기부금에 대해 “빌려준 돈”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협회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 때 기부행위로 판단되며 찬조금을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 군수는 투표일 전 이 같은 내용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빌려준 돈’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