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유성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가 지난 2월 9일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입건했다.

    28일 유성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피의자 A씨가 승용차에 피의자 B·C를 태운 뒤 봉명동 편도2차로 도로에서 사고지점 약70~80m 후방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상차량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때 마침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해자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진행속도를 맞춰 돌진하며 교통사고를 냈다.

    이어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을 이용, 보험처리를 요구해 현대해상에서 합의금 등으로 630만46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피의자 A·D·E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10분께 같은 방법으로 1297만 273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