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민들에 죄송…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류모 씨와 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보고용으로 1억8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허위 회계보고 한 후 누락된 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7460만원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박 씨와 선거 홍보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인정 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컨설팅 계약과 비용 또한 인정했다.

    또한 “박 씨가 정산 후 1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뒤집고 추가 요구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박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이 시장은 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며 회계 보고를 위해 박 씨에게 1차 정산후 미지급한 잔액이 남아 있으며 회계 보고시 누락된 것도 알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시장은 재판정을 나서며 “청주 시민께 죄송하다.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편 재판을 참관한 많은 사람들은 형량이 원심보다 높게 나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이 시장은 1심에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등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 누락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 징역 2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돼 있어 이 시장은 낙마 위기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