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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개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200m~500m)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으며 다만 최소범위에서 이격거리 설정 시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는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이격거리 두는 경우(단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도로법상의 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 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정했다

    도는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은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어 이번 개발행위 규제 완화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원 에너지산업팀장은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의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