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도 모자라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 ▲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사무장병원 운영도 모자라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원 원장 등 4명(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무면허 의료행위)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편취한 A한의원 원장 및 고용한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인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4년 1월 16일부터 F연구원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에 K한의원을 개설하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 및 시술을 하며 합법적인 진료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B씨와 C씨는 한의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사로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씨는 F한의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을 제공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타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이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을 확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료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주범인 원장 A씨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