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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제천시가 강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불법적으로 분할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요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 준공된 강저지구 내 상업용지 20필지 가운데 5필지가 불법 분할됐다”며 “제천시의 특혜와 비위사실 없는 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강저지구 상업지역은 8개소 20필지로 건폐율 80%, 용적률 800%,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돼있다.
상위법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준공일로부터 10년 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분할 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2014년부터 강저지구 상업지역 내 20필지 가운데 5필지에 대해 분할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당시,지구단위계획결정을 구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고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