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컨설팅 기획 업무’vs변호인 측 ‘단순 홍보 업무’ 입증에 주력
  • ▲ 지난해 11월 1심 선고후 법정을 나서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김종혁 기자
    ▲ 지난해 11월 1심 선고후 법정을 나서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컨설팅 비용’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지난 재판에 이어 계속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 사무실내에서 활동했던 ‘전략 기획실’ 직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SNS 홍보를 담당한 A씨와 당시 사무실을 지휘하던 실장급 B씨, 출마선언문 등을 작성 하던 C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으로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검찰은 증인들에게 어울림컴퍼니 소속이면서 이승훈 시장 선거 캠프 내에 마련된 공간에 ‘전략 기획실’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과 내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이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일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급여 지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증인들에 따르면 어울림 컴퍼니가 전략 기획실 직원들의 급여를 A씨 통장에 입금하면 A씨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에 대해 증인들은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지급되는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선거 캠프 내에서 일하며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느냐”고 물었고 증인들은 “등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주로 ‘선거 전략실’ 직원들이 당시 이 시장의 선거 홍보만 맡아 일을 했고 선거 기획이나 컨설팅과는 관계없음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특히 캠프 내에 사무 공간을 둔 이유도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이 시장에 대한 홍보 업무와 함께 어울림컴퍼니의 다른 업무도 함께 진행 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증인들도 이 시장 홍보 업무 외에 다른 일도 곁들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 시장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증인들은 “내용물의 확인 등은 했으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용어로 신문을 하던 중에 증인 B씨가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선거 기획, 홍보, 컨설팅 등에서 뭐가 가장 포괄적이냐?”고 질문했고 증인 B씨는 “선거 컨설팅이 가장 광범위하고 그 아래에 각종 기획이 붙는다”고 정리했다.

    이 시장 재판의 쟁점은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이다. 이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어울림컴퍼니가 당시 선거에 얼마만큼 관여하고 일했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선거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전략 기획실의 또 다른 2명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한편 이승훈 시장은 1심에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