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사무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3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제도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들(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들의 시설건축비 지원 및 입주기관들의 유치, 지원, 홍보, 대외협력 등을 위한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입주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유치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 의원은 기업도시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토론회 개최 및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