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3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제도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들(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들의 시설건축비 지원 및 입주기관들의 유치, 지원, 홍보, 대외협력 등을 위한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입주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유치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 의원은 기업도시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토론회 개최 및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