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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22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않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내년에도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