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 13일 제천시의회가 2017년 새해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불승인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제천시는 제천시의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의결 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의 계속비 불승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지방재정법상 ‘사업의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속비 사업의 승인은 연도별 총사업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시가 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분은 2015년 시의회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계속비로 승인해준 것은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와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이월도 모두 승인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시는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 사업비를 삭감한 것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계속비 사업을 불승인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는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유사한 답변에서 기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므로 계속비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속비 사업의 현저한 변경 등 예산을 조정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천시 계속비사업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114억원, 도비 5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해 청풍면 교리지역에 교육·연수·집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국비 등을 확보해 2013년도에 사업을 착수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올 사업비 삭감에 이어 지난 13일, 2차 본회의에서도 새해 본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예산을 계속비 사업에서 불승인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15일 정례회에서 제천시가 제출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상임위(자치행정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제천시의 이번 전면전은 행자부의 계속비사업 해석을 근거로 법률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천시의회가 또다시 헛발질을 한 것인지 창작클러스터사업이 물 건너 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