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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그동안 과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해 제정됐으며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해 금융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6개 법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도리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각 금융투자업권 별로 달리 적용되던 법률의 단순 통합에 따른 개별 업권의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예측가능성 향상과 금융혁신의 촉진으로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금융투자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자본시장은 활발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금융의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경제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