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17일 “의료기기 부작용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는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정보 및 공급내역을 파악해야 함에도 보고의무가 없어 부작용이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추적이나 회수·폐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사기를 재활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를 막기위한 방안이 요구돼왔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임대업자는 공급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동·이용 및 제공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시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 내려 개선할 기회를 준 다음 이를 다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부과하고 있으나 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됐으며 소규모 음식점에 시정기회를 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