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박덕흠의원실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박덕흠의원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7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후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