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수천만원대의 학교 공금을 유용하다가 적발돼 도교육청이 사법기관에 고발과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A교장이 “관행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금 유용사례가 전 교육계에 퍼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며 교육계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임형묵 감찰담당은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학교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고발과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A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한 후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후 되가져오는 수법으로 10건에 340만4300원을 유용했다.
같은 수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의 식사비 등으로 모두 24건에 613만8100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시상을 목적으로 254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90만5000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상품권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
이어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39만원을 유용하고 3차례에 걸쳐 21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A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행사에서 총무에게 본인 아들의 카드라고 건네 7회에 걸쳐 1067만52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본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으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모 여행사에 2014년부터 21차례에 걸쳐 7479만4000원 상당의 차량을 수의계약 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A교장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며 잘못 알고 있었다”며 “대부분 학교와 관계된 일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A교장의 공금 유용 사태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도교육청으로 이관됐으며 감사관실에서 지난달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형묵 감사담당은 “앞으로 해당부서나 학교 감사 시에 이 같은 유용사례를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용사례를 정기적인 학교 감사에서 밝혀 내지 못한 채 국민신문고의 고발을 통해 감사에 착수한 것은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