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제7회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사례’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10일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모에서 제천시는 매립장 복토재·차수막 보호재로 순환골재·토사를 재활용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제천시는 그동안 일반토사류 대신 건설폐기물을 전량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해 복토에 따른 토취장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절감과 자연보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매립시설은 파리·모기 등의 해충서식, 악취 및 폐기물의 흩날림 방지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해 매립한 뒤 의무적으로 일일복토를 시행토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복토재는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류 또는 별도의 토취장 확보를 통해 공급해 왔으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 2012년도부터 순환골재를 복토재로 일부 활용(2856t)한 것을 시작으로 복토방법을 보완·개선하며 연차적으로 복토재 활용률을 높여 왔다.

    제천시는 지난해 1만2847t의 복토재를 순환골재로 활용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제천시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복토재를 전량 순환골재를 사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높은 평가 받았다.

    시는 향후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개최하는 ‘제13회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에서 본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제천시의 복토재 순환골재 사용기술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충원 제천시 도시미화팀장은 “복토재를 순환골재로 대체 후 비산먼지 및 스폰지 현상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안정적 공급처 확보로 자연보전 및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적체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매립장 확장 기초공사 및 매립장 일일복토재로 순환골재를 지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토사(폐 콘크리트·아스팔트·벽돌·블럭)등을 파쇄 처리해 생산된 골재다.

    제천시는 지난해 동절기 발생 연탄재를 전량 시멘트 부 원료로 재활용(약 7000t)해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