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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219필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대상 면적은 조사필지 3만4219필지 중 사유지 2만5246필지, 국·공유지 8973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별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충북도부동산종합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 동안 인터넷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업무연찬회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는 재산세·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