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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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소재지·상가지역·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하나인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 가능하고 차량 진·출입이 곤란해 수집·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및 일부지역은 분류배출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28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쯤 전용수거용기(3L)를 배부하고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