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마크.ⓒ제천경찰서
    ▲ 경찰 마크.ⓒ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원재료 성분을 넣지 않고 값싼 재료로 함량 미달 음료를 만들어 편의점과 TV 홈쇼핑 등에 팔아온 음료제조업자 A씨(남·4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20가지와 12가지 몸에 좋은 뿌리채소(콜라비 농축액, 자색고구마 등)가 들어갔다고 속인 음료를 홈쇼핑업체 2곳을 통해 58만1600개를 판매해 4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된 음료에는 표시한 뿌리채소를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절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자몽·레몬 음료를 만들어 편의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과즙과 생강농축액을 넣지 않고 이를 첨가한 것처럼 표시하고 원재료 40% 줄인 음료 140만병을 팔아 11억5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