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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중·고생들에게 아이폰6 등의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6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가 26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6 등의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56여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문자로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로부터 5만~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이며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피해금을 여관비 등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으며 “정상가격보다 싼 제품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