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76명 채용 등
  • ▲ 충북 제천시청사 전경.ⓒ제천시
    ▲ 충북 제천시청사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36억원의 각종 산림사업을 제천시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종사자를 채용했다가 충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충북도가 밝힌 제천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는 산림사업 20건 36억8600만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천시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안전을 위해 8개 주민센터의 내진성능평가 용역(4900만원)을 실시하면서 전문성 없는 공무원의 감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다.

    공모사업에 응모해 청정임산물증진사업비 9억6500만원(국·도비)을 확보하고도 사업자 선정 등 추진노력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된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방치해 오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인 청사방호를 기피한다는 사유로 별도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청사방호 목적으로 근무케 했다.

    특히 제천시는 8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76명의 종사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제천시 관련 공무원 20명에 대해 징계·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1억8400만원에 대해 감액, 회수 조치하는 등 모두 65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6∼26일 9일 동안 2013년 10월 이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