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늦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적어…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청주 서원구)이 중앙응급의료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건 이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출동과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20일 재난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응급환자 이송, 병원 배정 및 추적관리 업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난 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 응급상황실 설치 후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 출동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60분을 지킨 것은 모두 12건 가운데 33%인 4건만이 제 시간을 지켰으며 나머지 8건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74분에 이르고 있어 법적근거 마련을 절감케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오의원은 “재난 응급사고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