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천안여상 신축계약 의혹 제기’ 특정감사…불법하도급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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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이 19일 천안의 사립학교법인 천광학원이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각종 부정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광학원은 지난 6월 천안시 봉명동 천안여상과 천안서여중 건물 신축을 위해 30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교육청이 지난달 19~23일 5일간 진행한 ‘신축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천안 소재 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진행한 특감 결과 천광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광학원은 사실상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A건설에 정보통신공사와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2억원이 넘는 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을 A건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B업체에 위임하고 이 업체를 통해 학교 신축 설계·감리용역을 대리계약하며 공사 세부 내역도 없이 총공사 계약금 6억여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했다. 

    전문분야 공사는 해당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는데, 도무지 말도 안되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이 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천광학원은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현재 10%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천안서여중·천안여상의 신축공사는 당분간 전면 중단되며 차질이 불가피해 2018년 6월로 예정된 준공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교육청의 이번 감사에서 신축공사비 명목의 310억원이 순천향대 학교법인 동은학원으로 부터 차입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는 부분이다.

    천광학원과 동은학원은 2012년 12월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상을 서북측 운동장 부지에 신축, 이전하고 이 두 학교가 이전한 부지에는 순천향대 천안 제2병원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두 학원이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 사립학교 지도·감독 관련 부서에 학교 공사의 적법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두 학원 간의 거래도 그렇고, 이번 학교 신축공사도 특정업체가 수주한 사실도 밝혀진 만큼 만큼 해당기관에서는 이번 천광학원 신축공사 수의계약 사태에 관해 한점 의혹 없이 사실을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