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의 체납차량 단속 장면.ⓒ청주시
    ▲ 충북 청주시의 체납차량 단속 장면.ⓒ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며 체납 차량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기준 차량등록대수는 약 42만대며 이중 교통과태료 429억원, 자동차세 151억원이 누적 체납됐다.
     
    이를 해결하기  해 시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담인력 9명으로 꾸려진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했다.

    징수팀은 9월 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20만여 건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고 매주 영상인식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147대 영치했다.

    또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 5400여 명의 시중은행 통장압류했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청주권역 렌터카 7개 사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와 대비해 38억2400만원이 증가한 72억12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CCTV통합관제센터와 30여개 공영주차장을 지방세시스템과 연계시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차량번호와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차량번호를 청주시 세정과의 체납차량 데이터와 연계해 체납차량의 위치 및 운행지역을 분석한 후 이를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GIS와 연계한 체납차량 위치 안내서비스를 구축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이 차량의 위치 정보를 담당자 업무전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단속지역은 총 38곳으로(청주시청, 청원구청, 예술의전당, 복대가경시장, 노외공영주차장 4개소, 노상공영주차장 30곳) 현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며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세정과는 내년도 주요업무로 지방세·교통과태료(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옥 시 세정과장은 “청주시는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세정 운영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시책개발 홍보활동에 적극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