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후 잠잠해지자 갑질 간부 “누가 제보했어” 색출 나서갑질 언론 보도 후 ‘내부고발해야 처벌’…사측, 소극적 대처 ‘불만’“갑질 간부 내부고발 땐 직장 떠날 각오해야…내부고발 엄두 못내”
  •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충청권 정부 ‘공기업 간부의 갑질’과 관련해 본보 보도 후 갑질 행위가 잠시 주춤하더니 최근에 갑질을 또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충청권 공기업 제보자 A 씨 등에 따르면 “동료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뉴데일리의 갑질 보도 후 자신의 직장 상사가 사무실에서 갑질을 멈추는 등 잠시 주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갑질이 사라지는 듯해 안도했지만, 최근 갑질이 재개하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해 직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간부는 한술 더 떠 신고자 색출에 나섰다”며 “이 간부는 10여 명이 근무하는 부서장으로서 누가 언론에 갑질 내용을 제보했는지 색출에 나서자 직원들은 언론 제보자로 찍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여 명의 직원 중 어느 한 명이 갑질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으로 찍히면 그 사람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발령내거나 그만둬야 한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러니 내부고발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직장 분위기”라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내부고발을 하면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갑질 간부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될까 우려는 하는 데다 100% 제보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내부고발제도”라며 “이 중견 간부의 고질적인 갑질을 참다 못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부고발을 하려면 직장을 그만둘 작정을 해야 한다. 매일 갑질을 참고 견디고 있지만, 이 같은 직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동료들이 정말 암담해 한다”고 밝혔다.
  •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특히 언론에 갑질 간부를 제보한 A 씨는 “이 간부는 갑질과 관련해 언론 보도 당시에는 잠잠했다가 갑질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최근에는 험한 욕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갑질을 바꾸는 등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 보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근본이 바뀌지 않은 ‘갑질‧악질 간부’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결국, 내부고발을 하거나 사측의 강력한 제재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갑질 간부가 소속된 공기업의 대처다. 이 공기업은 ‘간부 갑질’ 문제가 본보 보도된 후 각 부서에 ‘갑질 주의’ 등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공기업은 ‘내부고발을 하면 신분을 보장한다.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면, 갑질 간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자칫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앞서 이 제보자는 본보에 “충청권 공기업 한 간부의 갑질은 폭언, 인신공격성 발언, 소리 지르기, 욕하는 등 너무 혼낸다. 사람이 없으면 더 심해지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모욕주고, 서류를 책상에서 밀치거나 던진다.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도록 은근히 강요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매일 출근하기 두렵고 그분만 보면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나고 잠이 안 오는 등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 등을 나쁜 생각만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는 갑질 간부 보도 후 해당 공기업에 최근 ‘갑질 관련 적발 사례’ 등의 자료를 지난달 24일 정식 문건으로 요청했지만, ‘자료를 곧 주겠다’며 한 달이 넘도록 자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