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 청사.ⓒ단양군
    ▲ 단양군 청사.ⓒ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도시 이미지 상승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태양광시설과 폐차장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태양광시설 등의 허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단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발령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계 2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경계 3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은 200m 이내(5호 미만의 주거지역 100m 이내), 남한강 하천구역선 300m 이내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업생산기반으로 정비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폐차장·고물상 등의 허가기준도 강화됐다.

    도로의 경계 100m, 자연취락구조 경계 2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 100m, 관광지, 공공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연수시설 등)부지의 경계 500m 이내는 폐차장과 고물상은 들어설 수 없다.

    이와 함께 군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경우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심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 했다.

    개발행위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도로나 토지의 경계에는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 폐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토사를 500㎡ 이상 옮길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 지침에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제한과 허가 사항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도 포함시켰다.

    최종차 단양군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 주무관은 “지침 시행에 따라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허가 기준이 마련돼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