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이 14일 충남대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이 14일 충남대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충남대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최경노 교육정책과장과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박용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대병원은 △교권 침해 위기 교원의 진료 및 치료를 충남대병원에 의뢰 △대전시교육청의 비용 부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활동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계지원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보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교원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충남대학교병원과의 협약으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