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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충남대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최경노 교육정책과장과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박용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대병원은 △교권 침해 위기 교원의 진료 및 치료를 충남대병원에 의뢰 △대전시교육청의 비용 부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활동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계지원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보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또 “피해교원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충남대학교병원과의 협약으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