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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양촌리의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건축 중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신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나섰다.
양촌리 마을 주민 김경수씨 등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아리 형으로 생긴 마을 앞에 자동차운전학원를 설립하면 각종 공해가 마을에서 맴돌게 돼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건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 등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도 하지않고 지적도만 보고 건축 승인을 내주는 등 주민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역민으로서 생존권 및 재산권 등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시청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으니 피해가 생기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라’는 식으로 주민 의견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청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보니 건축주도 공해방지시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시와 서원구청, 경찰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또한 충북도행정소송위원회에 해당 운전학원의 건축허가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라 별다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을주민들은 “이날 오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학원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시 등 관계기관에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