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측, “택지개발 10년 넘어 용도변경·아파트건립 가능…조합원 모집 중”
  • ▲ 안성기 충북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5일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에 대한 아파트 신축이 불가하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안성기 충북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5일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에 대한 아파트 신축이 불가하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시행사측에 대해 청주시가 ‘건립 불가’ 방침을 내려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기 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조합원 모집 광고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에 아파트 신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안 당장은 “현재 시행업체가 주장하는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신축허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용도변경 제안이 들어와도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업체는 그동안 시에 공식적인 서류접수나 대화 시도도 전혀 없었다”며 “주민들이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구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 관계자는 “현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단계며 그 후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어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오창과학단지가 개발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유통단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은 경우도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문제의 이 구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 지역에 ‘체육시설용지’로 분류돼 있다. 시행사 측은 이 부지에 최고높이 43층, 59~84㎡규모의 1137세대를 신축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