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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시멘트 공장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과 함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법’을, 이철규 의원은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대응에 나서 시멘트공장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적용된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 인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5%를, 나머지 35%는 시·도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은 화력·원자력 발전 등으로 환경오염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에 다량의 화석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이 부 연료로 사용되고 생산·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으로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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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멘트 생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과세해야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중 하나다.
이들 두 의원은 개정안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환경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담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1t에 1000원, 시멘트 1포대(40㎏)에 40원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량을 계산할 경우 제천시는 21억원 정도 단양군은 89억원 정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으로 시멘트 생산 원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1년 보고서) 추산 결과 시멘트 가격이 1.33% 인상되면 콘크리트 제품 가격은 0.09%,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5% 정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은 비산먼지로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복지 등에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