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측, 자료 미제출·출석요구 불응 등 불법행태…감사진행 어려워
  • ▲ 충북도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아오면 충주의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가 감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9일 “학교법인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가 자료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특정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학교, 충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왔다.

    주요 감사 내용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권침해 및 교사직위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휴게실 운영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등이다.

    하지만 신명학원 측은 지난 26일부터 감사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감사 중지를 수차례 요청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더 이상의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감사사항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명학원의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의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특정 감사 중지를 재차 요청한다”며 도교육청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신명학원은 동문이 기부한 장학기금 유용과 운동부 기숙사 불법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