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받은 김병국 청주시의원(전 시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를 가동하라고 압박했다.
충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김병국 전 시의장의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받은 지 2주가 넘도록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는 시간을 끌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사적으로 공용재산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당시 김병국 시의장이 공용재산인 시의회 회의실을 모 단체 조합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난 1일 청주시의회에 통보해왔다.
이에 더민주 충북도당은 “의원들의 행동강령조례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의장의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