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별 실정에 맞게 20~50%사용료 감면을 유도해 주민 개방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인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들어 각급 학교에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용료 산정 시 인근 학교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고려한 산정 등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사용허가를 원하는 단체가 여럿일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서의 학원, 사설 강습 등 영리행위 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안내했다.

    사용허가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지해 사용을 원하는 제3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미리 알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실무 운영 방안도 포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시범운영 적인 측면에서 학교 자체적인 감면율 적용을 유도했으며 앞으로도 학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