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 청사.ⓒ대전시
    ▲ 대전 유성구 청사.ⓒ대전시

    대전 유성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50원 오른 1시간당 718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는 71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620원(7180원×209시간)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14만8390원이 더 많다.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2일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50여명에게 적용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6% 수준”이라며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