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에서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23개교의 교복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착용을 금지시키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당 업체의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학생 보호를 위해 교복착용 금지와 생활복 착용 등 조치와 안내사항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해당 교복업체 제품(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안감 매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업체 교복 착용의 유해성과 관련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