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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음 공판으로 연기되며 직지코리아 등 당면한 행사 추진과 시정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청주지방법원 제20형사부(재판장 김갑석)는 5일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을 열고 추가 증인과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4차 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증인 등의 심문에 검찰 측과 2명의 상대측 변호사 등 3자의 집중 질문 탓에 4시간이 넘도록 증인 1명, 피의자 1명에 대한 심문만 마치고 다음 기일로 넘겨졌다.
특히 이날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37)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은 야간조사, 강압수사 등 이유를 들며 A씨에 대한 검찰의 15회차에 걸친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일일이 짚어가며 강압수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회사도 어렵고 몸도 힘들어서 빨리 이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밝히며 검찰 조사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식의 답변으로 검찰과 재판부에 일시적인 혼란을 부추겼다.
또한 문제가 된 3억여원의 선거기획비용(컨설팅비 포함) 중 처음에 2억여원을 할인해주고 1억800만원을 받은 뒤 나중에 다시 1억여원을 청구해 받는 과정의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A씨는 “이승훈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면 사업적으로 얻을 기대치가 커서 할인해 줬다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마음을 바꿨다”며 “선거의 특성상 홍보물의 수량의 변화가 많아 정확한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검찰은 “검찰에서의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을 모함한 것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구한 A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찰은 이를 수긍했다.
이어 다음 재판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예고하며 “다음기일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 시장의 피의자 심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