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경찰서
    ▲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 씨(60)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밤 11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A씨(56)와 술을 마시다가 공동 창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에 맞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 공장에서 일해왔던 A씨는 최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이날 밤 술을 함께 마시며 사업 구상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이날 밤 11시 10분쯤 스스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업하기 위해 상의하다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A씨가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