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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의 교수가 제자논문을 베끼고 조교가 부서운영비를 흥청망청 쓰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주교대에 대한 감사결과 인사와 복무 연구비 6건, 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 7건, 시설·기자재 등 4건 등 모두 2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마치 본의의 연구인 것처럼 논문을 요약해 교내 논문집에 게재했다.
또한 A교수는 이 것도 모자라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수는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술과제를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다른 교수들은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하겠다는 명목으로 54명에게 156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등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특히 이 대학 교육연구원 전 B조교(퇴직)는 7440만원의 부서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내 유흥비로 흥청망청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6건 중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교내 논문집에 게재한 교수 A씨와 부서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조교 B씨를 중징계 처분은 물론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회수 조치할 것을 청주교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