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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청주 산성도로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자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에 이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제한과 관련, 대형 안내표지판과 가변전광판(VMS) 등 통행제한에 필요한 알림판 등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7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통행제한 이후 산성도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현재도 1일 평균 약 8대 가량의 2.5톤 이상 화물차량들이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표지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부터 산성사거리에서 통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에 2.5톤 이상 화물차량만을 선별 검지할 수 있는 CCTV를 산성도로 진입부에 설치해 기계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지난달 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