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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2017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240원(19.2%) 높은 7710원으로 확정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61만 1390원이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최고 25만 9160원이 매월 생활임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천안시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약 377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천안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정에 따라 약 5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