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온양3동주민센터 옆 충북도 소유의 토지(모종동 562-4, 583평)에 최근 출입을 막는 철재 펜스를 설치하자 그 동안 이 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주민들로부터 불만여론 확산되고 있다.

    이 토지는 나대지였으나 인근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산시가 2011년 도시계획법상 주차용지로 지정했다.

    충북도는 현행법상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산시에 땅 매입을 요구해왔으나 아산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충북도가 공매절차를 밟고 계획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공공기관이 펜스를 치고 출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충북도를 비판했다.
       
    충북도는 매입이 성사되지 않자 지난주 펜스를 설치하고 불법 점유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 및 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한편 아산시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2012년 감정평가액은 약 28억원)의 어려움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