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어채 등 납품된 불량식품.ⓒ대전시
    ▲ 북어채 등 납품된 불량식품.ⓒ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불법유통한 A씨(59) 등 식품 유통업체 대표 8명과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관계자 5명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을 사용해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여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갑자기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식품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주입장에서 부당해도 장례식장에서 알선해주는 대로 불량식품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품안전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어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장례식장에 약 5억원 어치를 납품했고, 장례식장은 해당 위반 제품을 사용해 조문객들에게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장례식장이 조문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하는 상주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 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