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와 LH가 31일 전세임대주택 설명회를 가졌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와 LH가 31일 전세임대주택 설명회를 가졌다.ⓒ청주시

    충북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1일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개요, 입주세부절차, 입주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대상자를 선정한후 LH에 통보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전세, 매입, 영구) 입주대상자를 수시로 모집·선정해 주거 취약계층이 적기에 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