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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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의회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A의원에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세비를 지급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천안시의회 A 의원에게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천안시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다.

    3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A의원이 구속된 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의정비와 수당 등으로 매월 35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고, 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이나 시의회가 A의원에게 의정비와 수당을 계속 지급한 것은 이를 중지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의정비나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그 어떤 규정도 없다”며 “천안시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법규나 조례만 탓할 게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 불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의정비 수령을 거부 혹은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아산시의회도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이 구속되자 의정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다”며 “시·군·구의회가 조례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시의원이 의정활동이 없었다면 의정비나 수당수령은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