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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도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회의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에 대한 일률적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등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는 국내 장기간 입주 외투기업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일 외투단지 내 미 임대 부지에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액 없이 추가 임대를 허용해 달라는 도의 건의를 산업부가 수용한 사례다.
실제 천안 외투단지 소재 스테코는 500억원을 투자해 사업장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증액이 필요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도는 규제 완화를 산업부에 건의했고 이를 산업부가 받아들이며 스테코는 외투단지 내 부지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와 스테코는 지난 1월 5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도내에는 126명의 고용창출과 5년 동안 매출 2조원, 간접 수출 6000억원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단지 일률적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관련 사례다.
아산디스플레이 산단은 단지 내 부설 주차장을 법적 기준을 상회해 설치함으로써 주차 수요를 충족함에도 대형 산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산단 전체를 동일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외주차장 최소 필요 면적이 축소돼 향후 생산라인 증설 시 기업의 생산 여건도 확대돼 산단 내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윤종인 부지사는 “어떤 일을 되게 하려면 길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처럼, 공무원의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도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