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경찰서
    ▲ ⓒ제천경찰서

    술에 만취해 차량 2대를 잇따라 훔치고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경찰이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술에 만취해 남의 차를 훔치고 난동을 피우다 붙잡힌 유모 씨(33)에게 자동차 등 불법사용을 비롯, 4가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 외에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등이다.

    유 씨는 지난 28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소재 한 펜션 앞에 주차된 타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함께 주변에 세워져 있던 액티언 SUV 승용차를 잇따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2대에 모두 키가 꽂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유 씨가 차를 훔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절도 혐의 대신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에는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 씨는 차를 버려두고 중앙고속도로로 뛰어들어 한 동안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김모 씨(60)의 무릎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들과 함께 머물렀던 펜션에서 TV선반을 발로 차 부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유 씨는 펜션에 투숙하기에 앞서 지인의 결혼식장에 참석, 뒤풀이부터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국가대표를 지낸 유 씨는 모 대표 선수의 개인 전담 코치 자격으로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